사형제 위헌심판 공개변론…종교계 "사형제 완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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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위헌심판 공개변론…종교계 "사형제 완전 폐지해야"

  • 2022-07-14 20:32
핵심요약

사형제도, 세 번째 위헌 심판대 올라
청구인 측 "생명은 법과 국가 이전의 기본권…범죄 억제 근거 없어"
법무부 측 "예방기능 있어…국민 법 감정 무시 못해"
종교계, 사형제 폐지 한 목소리 "인간의 존엄성 파괴"
"복수심 충족 아닌 범죄 예방·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해야"
절대적 무기형· 유기징역 상한 폐지· 사형 집행유예 등 제안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어제)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사형제를 둘러싸고 생명권 침해와 범죄 억제력 등에 관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사형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온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가 참여하는 한국사형폐지운동범종교연합회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가 참여하는 한국사형폐지운동범종교연합회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
사형제도가 다시 한 번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12년 만에 세 번째 위헌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공개변론에선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가, 사형제도가 흉악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가 등에 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생명은 법과 국가 이전의 기본권"이라며 "사형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판이 드러날 경우 되돌릴 방법이 없는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고려하면 사형이 가지는 범죄 억제력을 다른 형벌이 대체할 수 없다"면서 "사형제의 범죄 예방기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형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라며 "여전히 응보적 정의를 요청하고 있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종교계는 사형제 위헌 심판과 관련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가 참여하는 한국사형폐지운동종교연합회는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겐 죄송한 마음이지만,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문명적 처사"라며 실효성 있는 대안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형은 피해자 구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복수심 충족에 그치는 비효과적 관제 살인 행위"라며 범죄 축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석방이 금지되는 절대적 무기형, 유기징역 상한 폐지, 사형 집행유예 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김성기 목사 / 사형제도폐지운동범종교인연합 공동대표 ]
"신이 주신 생명을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비인도적이고 반문명적인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이나 억제효과가 없다는 것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되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등 7대 종단 지도자들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종단 지도자들은 "범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참혹한 형벌로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선택해서는 안된다"며 "국가가 참혹한 폭력의 한 축을 담당한다면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가 없다" 고 말했습니다.

특히,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엔 7대2로, 2010년엔 5대4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헌재가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김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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