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지난 2020년 2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연수원(평화의궁전)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앵커]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의 평화의궁전.
이만희 교주는 한 때 이곳에서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김모 씨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현재도 신천지 피해가족들이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을 돌려보내라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곳은 대구 신천지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이만희 교주가 대국민 사과를 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만희 교주는 이 건물을 지으면서 50억 원이 넘는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신천지 자금 약 52억원을 빼돌려 토지 매수비와 건축비로 지출했다는 의혹과 함께 '평화의 궁전' 행사에 사용할 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자금 1억 3천만 원을 전달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또, 이만희 교주는 자신의 행사 경비를 지원하도록 신도들에게 지시해 신천지 자금 약 1억 9천만 원을 건네받았고, 신천지 유관단체인 HWPL 소유의 후원금 약 2억 원도 자신의 쌈짓돈처럼 썼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이만희 교주의 경제 범죄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교주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만희 교주에게 "교인들이 낸 자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은 신천지가 지난 2015년 9월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횡령 혐의 이외에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도 확정됐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면서 신천지 대신 허위의 다른 단체 명의로 행사계획서를 제출해 시설울 이용하고, 사용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신도들을 동원해 시설을 무단 점거한 혐읩니다.
법원은 이만희 교주와 신도들의 행위가 시설을 불법적으로 침입한데다 관리자 측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만희 교주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증하던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제출한 신도 명단 일부를 고의 누락하고, 거짓으로 시설 현황을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현재는 법이 개정돼 일반자료 제출 거부 또는 은닉 등에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형사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며, "소급 처벌은 불가하다"고 무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최내호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