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인평화회의, 국가보안법 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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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인평화회의, 국가보안법 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 2022-09-09 00:37



국가보안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는 15일 진행되는 가운데,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국내 7대 종단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종교인평화회의는 지난 7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며 "독립운동을 테러로 왜곡하고, 해방 후에는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평등·정의·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데 주로 적용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만으로도 예술 표현과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위협한다"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위협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회의는 또, "구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같이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새로운 역량과 지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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