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명성교회 세습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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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명성교회 세습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 2022-09-21 11:44

제104회 총회 수습안 결의 철회 안건 올라왔으나 반려
이번 회기에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투표 결과, 폐기하자 찬성 613표, 정치부 논의 456표

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안건을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했다. 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안건을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했다. 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안건을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제107회 총회에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일명 세습금지법인 헌법 제28조 6항을 삭제해달라는 안건은 헌법위원회로 보내 논의할 계획이다.

예장통합총회는 20일 첫째 날 저녁 회무에서 제주노회와 안양노회 경기노회 등 6개 노회가 제104회 총회에서 가결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결의를 철회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헌의안을 정치부로 넘기기 위한 토의를 진행한 결과, 폐기와 반려하기로 했다.

서울동남노회 총대 남삼욱 목사는 "제주노회 등 6개 노회가 제기한 헌의안은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 헌의안 접수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남노회 총대 박상기 목사는 "104회 총회가 결정한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법을 잠재하고 처리한 것으로, 이 수습안을 철회하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을 잠재한다'는 법 적용을 잠시 멈춘다는 의미다. 예장통합총회는 이미 세습을 금지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총회 헌법대로 하면 명성교회 세습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지만 제104회 총회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총회 법 적용을 잠시 멈추고, 일정 기간 김하나 목사의 설교권 중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습안을 총회에 제시했고, 당시 총대들은 이 수습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이순창 총회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한 김의식 목사 부총회장은 표결을 제안했고, 폐기하자는 안건이 613표, 폐기하지 말고 정치부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456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예장통합총회 107회 총회는 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 결의안을 다루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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