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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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철회해야"

  • 2022-11-24 17:11

교회협, 권영세 통일부 장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비판
"대북전단금지법 철회는 군사적 긴장 증폭행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서 철회해야" 요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4일 권영세 통일부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철회 의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4일 권영세 통일부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철회 의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하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강연홍 목사·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교회협)가 유감을 표명했다.
 
교회협은 24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앞으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교회협은 의견서에서 "전단 살포는 냉전시대 이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방, 적대행위로 남과 북의 갈등과 분쟁을 격화시켰던 행위였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이어 "지난 전단 살포의 역사는 체제경쟁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지닌 '보이는 적대행위'로 평화를 위한 효용가치가 없는 소모전일 뿐이었다"며, "남과 북은 모두 상대방의 승인없이 풍선 등의 무인자유기구를 타국 영공으로 날릴 수 없도록 규정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교회협은 "통일부장관은 전단 등의 살포가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이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규범과 남북합의에 모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교회협은 이어 "(통일부장관의 입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평화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냉전문화전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긴장관계를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교회협은 "통일부 장관의 위헌 의견은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고, 현재의 긴장상태를 넘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남과 북의 대화와 교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주무부서의 장관으로 마땅히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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