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피해자 "대법, 미쓰비시 자산매각 판결 이행해야"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日강제동원 피해자 "대법, 미쓰비시 자산매각 판결 이행해야"

  • 2022-11-29 20:59


[앵커]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4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배상을 거부하며 국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법원 결정에 재항고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등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4년전 대법원 판결로 배상받을 길이 열렸지만 미쓰비시의 거부로 배상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 매각에 대한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 판결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양금덕 할머니는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양금덕(94) /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지금 일본이 큰 소리를 내도 언젠가는 벌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쓰비시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매각해 자산을 현금화하라는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외교부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판결 보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피해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시민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피해자에 대해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최종 판결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법원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원고 5명 중 3명은 세상을 떠났고, 생존자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뿐"이라면서 "피해자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다"며 즉각 판결로 응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영상기자 최현, 영상편집 이지민

많이 본 뉴스

      1 2 3 4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