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 지급·육아휴직 18개월 논의…2023년 육아 정책은? [아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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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원 지급·육아휴직 18개월 논의…2023년 육아 정책은? [아있세]

  • 2023-01-05 17:57

0세 70만원·1세 35만원씩 매달 지급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바우처 활용
이달 25일, 부모급여 올해 첫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횟수 제한 완화 검토



[앵커]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준비한 기획보도 '아이 있는 세상(아있세)'
 
저출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도 여러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해부터 달라진 육아 정책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한혜인 기잡니다.
 
[기자]
올해부터 만 1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주고,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새해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 0살 아동에게는 한 달에 70만원씩, 만 1살 아동에게는 매 달에 35만원씩 지급합니다.

내년에는 만 0살 아동에 대해 매달 100만원, 만 1살 아동에 대해 매달 50만원 지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가 70만 원으로 더 많은 만 0살 아동은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의 올해 첫 지급일은 이달 25일입니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와 정부24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육아휴직 제도 확대 방안도 검토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도 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12살 이하까지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또, 현재 1회로 제한돼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서는 현재 연 3일인 난임 치료 휴가기간을 늘리고, 사용자에 대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영상기자 정선택, 영상편집 조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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