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들 돕던 목사, 총회가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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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들 돕던 목사, 총회가 제명?

  • 2023-10-19 18:33

'그루밍 성범죄' A교회 임시 당회장 맡은 박성철 목사, 예장합동 총회에서 제명출교
박 목사,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교단 헌법에 맞지 않는 불법 재판"


[앵커]

예장합동총회가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한 목회자를 제명한 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 한 교회에서 발생한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가 교회는 물론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는데요, 사건 발생 초기부터 그 성범죄 피해 교인들을 돕고 있던 목사를 교단이 제명했기 때문입니다.

제명 처분을 받은 목사는 총회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최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예장합동총회 소속인 박성철 목사는 지난 달 열린 교단 정기총회에서 제명출교됐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재판국이 박 목사를 피고소인으로 한 재판에서 제명 판결을 내렸고, 지난 달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를 그대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박 목사는 재판국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신이 피소됐다는 고지도, 나와서 소명을 하라는 연락도  한 번 받은 적이 없다면서, 총회재판 자체가 불법적이고 엉터리라고 분개했습니다.

실제 재판국이 제시한 징계 적용 법조문 중에는 아예 있지도 않은 조항도 있었습니다.

재판국이 제시한 헌법 정치 제4장 제19조는 존재하지 않는 법조항입니다.

[박성철 목사 /하나세교회]
"법조문이 있는데 잘못 적용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없는 법조문을 만들어 집어넣어놓고 그게 실수라고 말하는 자체가 말이 안되고요. (권징조례에 따르면) 정직 상태에 있는 목사만을 총회재판국에서 (다시 재판 없이) 면직 제명 출교시킬 수 있는데 저는 노회재판국이든, 총회재판국이든 정직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총회 재판국이 헌법과 절차에도 맞지 않게 박 목사를 제명까지 한 이유는 뭘까.

재판국은 박 목사가 자신이 소속된 노회가 아닌 인천 A교회의 당회장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목사는 지난 2021년 법원을 통해 인천 A교회의 임시당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인천의 A교회는 지난 2018년 교인들을 상대로 한 그루밍 성폭력 사건으로 교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교횝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가해 목사의 아버지이자 A교회 담임이었던 김 모 목사는 교단 징계를 피하기 위해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피해 교인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던 김 모 목사에 대해 법원은 직무를 정지하고 대신에 박성철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세웠습니다.

박 목사를 총회에 고소한 사람은 바로 A교회 김 모 목사에게 전권을 위은 것으로 알려진 B목삽니다.

[박성철 목사 / 하나세교회]
"성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외면한 상태에서 가해자와 가해자를 도우려는 아버지 목사의 이권, 혹은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런 불법을 교단차원에서, 노회차원에서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철 목사는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박성철 목사 / 하나세교회]
"불법적으로 한 교단의 목사를 쫓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에 안 드는 목사를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재판국이 불법적으로 누구든지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박 목사는 총회가 불법재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줬다며 재판국과 함께 총회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최내호 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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