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26일 예정보다 하루 일찍 폐회했다. 사진은 입법의회 파송 대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앵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어제(27일) 제35회 총회 입법의회를 마쳤습니다.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단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 기감은 본부구조 개편과 신대원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함께 여교역자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 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기감은 입법의회에서 생산성 있는 본부 행정을 위해 임직원을 2028년까지 55명으로 축소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감신대와 협성대, 목원대 등 3개 신학대학원을 통합한 웨슬리신학대학원을 2025년 3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학생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학연에 따른 정치적 폐해도 상당수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회장과 감독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한 선거법도 개정했습니다.
기존 출마자들이 180일 전에 후보등록 하던 것을 70일 전에 후보등록 하도록 했고, 선거운동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성 교역자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화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감은 '진급 중인 여성 교역자의 경우 월1회 생리휴가와 출산 전·후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한다.'는 조항과 '임신 출산 중인 여성 교역자가 진급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시대에 다소 뒤떨어진 조치지만,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 됐습니다.
기감은 또, 재판법의 범과에 간음, 성폭력 외에도 성추행을 추가했고, 상하관계를 이용한 부적절한 성관계가 드러났을 경우도 치리하기로 했습니다.
장로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성경에 근거한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200명의 대의원들이 동의 해 현장발의 된 성폭력재판위원회 설치안과 성폭력 사건 당사자 복권 금지 규정은 장정개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시행한 나이 계산법에 따라 정년 1년을 연장하자는 현장발의안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고신일 목사 /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총회 입법의회에 현장발의안으로 올라온 성폭력전담재판위원회도 사실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논의했다가 폐기한 것인데 이게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도 재판위원회를 신설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더 자세히 연구해서 하도록 상정하지 않도록 결의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과 조선족, 고려인 등 다문화인 교역자는 공유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조항과 교인의 헌금 의무를 십일조로 명시한 점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