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대전 도안교회 부속기관인 바이블백신센터(소장 양형주 목사)가 진행하는 신천지 예방 유튜브 방송 모습. 법원은 교회에 위장 침투해 신천지 탈퇴자 관련 상담 정보 등을 신천지에 넘긴 신천지 신도들에게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 = 바이블백신센터 유튜브 캡쳐)[앵커]
신분을 속이는 위장포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온 이단 신천지가 이단상담소까지 침투해 신천지 탈퇴자들의 상담 정보와 상담소 내부 정보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신천지가 점조직 형태로 위장 신도를 이단상담소에 잠입시켜 상담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전, 충청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천지 맛디아 지파 신도 김모 씨는 지난 2021년 6월 대전 도안교회 바이블백신센터에서 신천지 탈퇴 상담을 받는 부녀 세 명에 관한 신상을 신천지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5차례에 걸쳐 도안교회 이단상담소 바이블백신센터를 찾는 신천지 탈퇴자들에 대한 상담 정보와 상담소의 상담 방법 등 이단 상담과 관련한 일거수일투족을 신천지에 보고했습니다.
신천지 신도 김씨의 이같은 행적은 지난해 3월 우연한 계기로 바이블백신센터에 발각됐습니다.
센터측은 이단 상담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담소에 침투한 사실을 알고, 윗선인 신천지 맛디아지파 백모 섭외부 과장과 김씨와 함께 침투한 성모 신도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일종의 점조직 형태로 도안교회에 위장 신도로 잠입해 이단 상담자의 인적사항, 상담내용 등을 파악함으로써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로 순차 공모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피고인들은 위장 잠입한 김씨와 공모해 위계로써 도안교회와 바이블백신센터의 개종자 상담 업무를 방해했다."며, 섭외부 과장 백모 씨에게 벌금 2백 만원, 성모 씨에게 50만원, 김모 씨에게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신천지 신도들이 이단상담소를 통해 이탈하는 숫자가 늘면서 위기감을 느낀 신천지가 이단상담소에까지 정보원 노릇을 하는 '추수꾼'을 침투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남궤 목사 / 부산광역시 이음상담소장
"이단 사역을 하는 교회나 상담소에 대한 나름 위협이 있는거죠.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이단상담소)에 가서 회심이 되니까. 신천지가 의도적으로 보낸 스파이 같으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죠."
이단 신천지가 신분을 속이는 위장포교도 모자라 탈퇴자를 회심시키는 이단상담소까지 침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개별 교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