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락교회 김성현 목사. 사진 유튜브 캡쳐법원이 이단 해제를 목적으로 부정청탁에 나섰던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7일) 서울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와 부정청탁을 받은 한기총 총무출신 A 목사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단 해제 청탁에 나선 김성현 목사에게는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고, 부정청탁을 받은 A목사에게는 배임수재죄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는 이단 해제를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A목사에게 4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5천 만원에 대해서만 재판이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