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인터콥선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한 것에 대해 인터콥 측이 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단 결의 여부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겁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인터콥선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단 결의 취소의 소에 대해 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가 23일 2심에서 인터콥선교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래픽 박미진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는 23일 "합신 총회가 스스로의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해 내린 판단"이라며 인터콥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변세권 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합신 총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이단 결의 무효 여부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인터콥 측은 "인터콥의 지위와 존립,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된 겁니다.
[스탠딩] 한 단체에 대한 공교단의 이단 결정이 법적 공방까지 이어진 가운데 법원의 이번 기각 판결이 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영상기자 최내호, 그래픽 박미진,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