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과 함께 지어진 사랑의교회 "은혜, 감사 넘쳐야 할 교회건축 10년 넘게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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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과 함께 지어진 사랑의교회 "은혜, 감사 넘쳐야 할 교회건축 10년 넘게 소송전"

  • 2024-03-25 18:05

2009년부터 추진된 사랑의교회 신축, 특혜 논란과 함께 시작
서초구청 '공공도로 점용 허가' … 서초주민 반발, 소송으로 이어져
주민들, 2012년 '점유허가 취소' 소송 제기
대법원, 2019년 10월 "허가 취소하라" 판결
대법 판결 앞두고 헌당예배, 당시 구청장 "영원히 점용 허가해줄 것" 또 논란
당시 기독교계, 초대형 예배당 건축 우려 잇따라
입당 11년, 헌당 5년 째이지만 여전히 건축의 정당성 인정 받지 못해

지난 2013년 완공된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은 논란과 함께 지어졌다.

은혜와 감사의 결과물이어야 할 예배당 건축이 완공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송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사랑의교회의 새 예배당 건축은 특혜 논란과 함께 시작됐다.

서초구청이 공공도로의 지하공간을 교회가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일었다.

서초 주민들은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부당하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도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구청과 교회는 문제없다며 건축을 강행했다.

결국 주민들은 2012년 8월 점용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건축을 마무리한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앞둔 지난 2019년 6월 헌당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당시 예배에 참석한 조은희 구청장이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릴 것"이라고 발언해 구설에 오르며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소송 7년 만인 지난 2019년 10월, 결국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건축 특혜와 소송전에 앞서 교계에서는 초대형 예배당 신축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교회는 2천 석 규모의 구 예배당으로는 4만 명이 넘는 교인들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형 예배당 건축을 예고했다.

매입부지 7천 5백여 제곱미터, 이웃 교회들은 평신도들의 수평이동과 주변 작은 교회들이 입을 타격을 염려하며 건축 규모 등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폭 7미터, 길이 154미터 공공도로의 지하 부분까지 이용하기로 하면서 예배당 규모를 4천 석에서 지금의 6천 석 규모로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교인들을 수용하겠다는 사랑의교회의 건축계획이 공공도로 점용을 불러온 셈이다.

어느새 입당한 지 11년 헌당한지 5년이 다 되어가는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는 서울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지난 해 잼버리 파행 사태 때 해외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등 교회의 공공적 활용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청의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상대로 또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교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은혜와 감사가 넘쳐야 할 예배당 건축은 걱정과 불안 속에 여전히 건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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