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교 총회장 선거 혼란… 이욥 목사 단독 후보로 치러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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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총회장 선거 혼란… 이욥 목사 단독 후보로 치러질 듯

  • 2024-09-06 01:04
핵심요약

침례교, 총회장 선거 둘러싼 법정 다툼 이어져
선관위, 장경동·이욥 후보 모두 후보 자격 박탈
이욥 목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후보인정"
선관위, "항소 할 것"



[앵커]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정기총회를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장 후보로 나선 장경동 목사와 이욥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는데요.

후보등록이 취소된 두 사람 가운데 이욥 목사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보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총회 이후에도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14차 정기총회 총회장 선거가 이욥 목사 단독 후보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총회장 후보 자격을 박탈 당했던 이욥 목사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보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겁니다.

앞서 침례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이욥 목사와 장경동 목사 모두 결격 사유가 있다"며 두 후보의 등록을 모두 무효화 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욥 목사가 111차 의장단 선거부터 3년 동안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교단 내 목회자들과 기관에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했으며, 제112차 선거에선 상대 후보자 측과 담합 행위를 했다"고 결격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욥 목사가 현재 총회를 상대로 총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바 원고 신분으로 피고를 대표하는 총회장직에 입후보하는 것은 소송의 '당사자 적격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욥 목사 총회장후보자 등록 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총회 규약 상 총회장의 결격사유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욥 목사가 3년 동안 선거 규정 및 운영 내규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선관위가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후보자 지위를 상실 시킬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5일 출정예배와 선거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혼란 속에 결국 무산됐다.기독교한국침례회는 5일 출정예배와 선거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혼란 속에 결국 무산됐다.
이에 선관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바로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한 후보 측과 선관위가대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가처분으로 인한 판단은 추후 또다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여지가 남아 있기에 법적인 판단을 충분히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중 정치를 채택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회 법원으로 가는 일이 반복돼 안타깝다"며 "이번 사안을 정기 총회에서 전체 대의원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항소 결의가 총회 임원회를 거쳐 실현될 지는 미지숩니다.

한편, 예정돼 있던 출정예배와 선거 후보자 공개토론회는 이욥 목사의 불참 속에 무산됐습니다.

지난 회기 총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전으로 초유의 리더십 공백 사태를 겪은 침례교단. 

정기총회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총회장 선거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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