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개혁 정신 계승 기독교한국루터회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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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정신 계승 기독교한국루터회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 2024-09-28 14:20

지난해 6월 임시총회, 재정 유용자 사면복권 시도 총회장 해임안 갈등 시작
총회 두개로 쪼개져 각종 법적 공방 이어와
27일 법원 '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새국면
다음 달 3일과 4일 양측 제54차 정기총회 예고…대타협 이룰지 관심


 기독교한국루터회가 지난해 교단 재정 유용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 문제로 시작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김은섭 총회장측과 반대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27일 지난해 김은섭 총회장측이 진행한 총회 결의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송주열 기자기독교한국루터회가 지난해 교단 재정 유용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 문제로 시작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김은섭 총회장측과 반대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27일 지난해 김은섭 총회장측이 진행한 총회 결의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송주열 기자
지난 해 교단 재정을 유용한 이들에 대한 치리 문제로  분열 돼 법적 공방을 벌여 온 기독교한국루터회가 다음 달 3일 예고 된 교단 총회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기독교한국루터회는 지난해 6월 교단법에 따라 불법을 저지른 이들을 처리하지 않은 김은섭 총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다루는 임시총회를 열었어나 파행 돼 홍택주 부총회장측이 별도의 임시총회를 열며 갈라진 바 있다.
 
김은섭 총회장 측과 홍택주 부총회장 측은 10월에 각각 총회를 열었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회무처리에 나섰다.
 
지난 해 10월 53차 총회 당시 법원이 홍택주 부총회장측이 제기한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김은섭 총회장 측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새 집행부를 꾸렸다.
 
이에 홍택주 부총회장측은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해 항고할 뜻을 밝히고, 임시총회에서 다뤄진 총회장 해임안을 추인한 뒤 홍택주 총회장을 추대하고 새 집행부를 꾸렸다.
 
이후 양측은 유지재단 임원과 총회 실행위원 선임, 총회 결의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다음 달 3일 기독교한국루터회 제54차 총회를 앞두고 속속 관련 판결을 내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김은섭 총회장측은 지난 해 10월 반대 측이 제기한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한 뒤 올해 5월 30일 3심에서까지 승소 하면서 법적으로 총회장직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올해 7월 김은섭 총회장측이 선임한 유지재단 임원 선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는 결정문에서 "임시총회에서 이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들을 이 사건 교단 임원과 실행위원 지위에서 해임하는 것이 타당한 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김은섭 총회장이 주도하에 기존 징계자들에 대해 총회장 직권에 의한 사면, 복권과 총대 확정이 이 교단 헌법이나 부칙에 비추어 절차적으로 타당한지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독교한국루터회는 지난 해 10월 김은섭 총회장 측(왼쪽)과 홍택주 부총회장 측(오른쪽)으로 갈라져 제5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송주열 기자기독교한국루터회는 지난 해 10월 김은섭 총회장 측(왼쪽)과 홍택주 부총회장 측(오른쪽)으로 갈라져 제5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송주열 기자

법원, 27일 지난해 루터교 총회 결의(김은섭 측)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김은섭 총회장측이 지난해 10월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대해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도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기독교한국루터회 제54차 정기총회를 일주일 앞둔 27일 홍택주측이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2023카합50555)'을 인용했다.
 
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결정문에서 "김은섭 측이 2023년 10월 5일 루터대 대강당에서 개최한 기독교한국루터회 제53차 정기총회에서 한 결의는 총회결의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서울지방법원 2023가단271968)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해 6월 교단이 갈라진 계기가 된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지와 교단 내부규정에 따라 새로운 안건을 결의할 수 있는 지, 임시총회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기총회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하자가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중대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실행위원들(김은섭 측)은 2023년 7월 11일 제52차 제10회 실행위원회를 개최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8인 가운데 4인을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했다"며,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한 실행위원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전체 선거관리위원 중 상당수가 위법한 선관위 결의 역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새로운 임원들의 선임이 무효임에 따라 실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또한 무효여서 이 사건 정기총회의 소집 절차에는 교단법에서 요구되는 절차 대부분을 준수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김은섭 총회장측과 반대측은 기독교한국루터회 제54차 정기총회를 다음 달 3일과 4일 각각 경기도 양평과 서울 중앙루터교회에서 연다고 예고했다.
 
기독교한국루터회는 장로교단과 달리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해 매년 10월 첫째 주에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해 총회 결의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둘로 갈라진 루터교가 정기총회 이전에 대타협을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남은 소송은 홍택주 총회장측이 제기한 김은섭 총회장 지위존재 확인 본안소송(2023년 10월 19일 청구)과 총회결의무효확인 본안 소송(2023년 11월 8일 청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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