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해 둘로 나뉘어 정기총회를 열었던 기독교한국루터회가 올해도 화합하지 못한 채 각각 정기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진행한 양 측의 총회가 모두 법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총회를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총회장 해임 안건을 놓고 열린 지난 해 6월 임시총회가 파행하면서 루터교는 총회장 측과 반대측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후 지난 해 10월 양 측이 각각 53차 총회를 열었는데 법원이 잇따라 결정문을 내놓으며 양측 모두를 문제삼았습니다.
반대 측은 김은섭 총회장 해임하고 자체 총회임원을 구성한 것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총회장 측도 김은섭 총회장은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그 외에 반대 측에 속한 이들을 해임하고 새로 실행위원, 선거관리위원, 총회임원을 선임한 임시총회와 53차 총회 결의까지 모두 효력이 정지된 상탭니다.
양측 모두 총회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정기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따라 반대 측은 54차 총회를 비상회의로 전환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택주 목사 /기독교한국루터회 반대 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우리가 비상회의로 모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회장 측은 총대를 확정하고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은섭 총회장 / 기독교한국루터회]
"개회 정족수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총회진행이 어렵다면서, 비상총회로 진행하고 각종 보고만 받고 안건은 의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양측은 총회 정상화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법원이 임시총회와 정기총회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임시총회 전, 그러니까 52차 실행위원회를 복원해 정기총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총회장 측은 실행위원회가 아닌 총대 과반의 동의로 임시총회를 열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법적 소송은 1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양보 없이 법적 대립으로 치닫는 루터교 내분 사태의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기자 정선택 정용현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