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3일부터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달라진 육아지원 제도는?[아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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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3일부터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달라진 육아지원 제도는?[아있세]

  • 2025-01-13 11:30

 
[앵커]
다음달 23일부터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이 늘어나고, 육아휴직 지원 급여도 인상됐습니다.

'아이 있는 세상' 오늘은 새해부터 달라진 육아지원 제도를 한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는 2월 23일부터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된다. 그래픽 박미진오는 2월 23일부터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된다. 그래픽 박미진
[기자]
오는 2월 23일부터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겁니다.

한부모나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영업자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1월 1일부터 변경돼 적용된다. 그래픽 박미진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1월 1일부터 변경돼 적용된다. 그래픽 박미진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1월 1일부터 변경돼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했다면, 새해부터는 휴직 후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통상 임금의 100% 지급으로 인상됐습니다.

이후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통상 임금의 100%, 7개월부터는 최대 160만원 범위에서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보다 늘었습니다.

2월 23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임신근로자와 태아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돼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12세 이하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로 대상 자녀를 확대했고,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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