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천여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법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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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천여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법 마련 촉구

  • 2025-07-03 19:42


[앵커]

부모가 체포, 수감되면서 부모와 떨어져야 지내야 하는 아이들이 국내에 1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위기 속에 남겨진 아이들을 지원해온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국제포럼 열고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법무부가 올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7.4%가 미성년 자녀를 두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수는 만4천21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감 전 자녀와 함께 생활한 이들은 72.2%에 달하지만 수감 후 자녀와의 대면접촉을 유지하는 비율은 31.8%에 불과했습니다. 14.1%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모의 수감으로 가정이 유지되기 어려워지면서 수용자 자녀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제공)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제공)지난 10년 간 수용자 자녀들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부모의 부재에 따른 아이들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지선 교수 / 세움연구소 소장]
"아동들이 굶기가 일상화되는 생활이라고 이렇게 주제로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대부분의 생활비가 주거비로 사용됨으로써 실제 아동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용자 자녀 지원과 관련해 공식 논의는 지난 2020년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법무부 차원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수용 자 자녀 8천 9백여 명을 직접 지원해온 세움은 당사자와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인 부모의 체포와 구속 시 자녀 보호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의 수감 이후 아이들의 실제 양육 환경을 조사하며, 수감된 부모와의 접촉을 막는 시설이 없는 곳에서 부모를 접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선 교수 / 세움연구소 소장]
"아동의 발굴, 그 이후에 연계 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체포 구속 단계에서 미성년 자녀의 확인 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보호 체계로 연결되는 것이 어려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 현재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탭니다.

세움은 국회입법조사처 등과 함께 국제포럼을 열어,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최내호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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