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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개신교계,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25일 성명을 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하청·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장치도 담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이전보다 더 넓은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추정조항'과 원청 사용자성 명시 등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과제들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모든 노동자가 억압에서 해방되고 존엄한 권리를 누릴 때까지 이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 활동에 참여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도 "성서가 외치는 정의와 해방의 길 위에서, 교회는 앞으로도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