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2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2일 통일교 측이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도쿄고등재판소의 해산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불법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지속해 다수의 사람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해산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023년 통일교의 고액 헌금 모금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2025년 3월 해산을 명령했고, 1년 뒤인 지난 3월 도쿄고등재판소도 2심에서 이를 유지했다. 이후 교단 재산을 정리하는 종교법인 청산 절차가 실제로 시작됐으며, 지난달부터는 헌금 피해 신고 접수도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 종교법인이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 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령 위반으로 해산이 확정된 사례는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등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